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란 무엇인가?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거부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접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법률에 따라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 직접청구권’은 피해자의 손해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법적 권리입니다.피해자 직접청구권의 법적 근거와 주요 규정상법 제724조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의 규정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상법 제724조 제2항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