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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란 무엇인가?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거부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접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법률에 따라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 직접청구권’은 피해자의 손해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법적 권리입니다.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법적 근거와 주요 규정

상법 제724조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의 규정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상법 제724조 제2항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사에 보험금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9년 4월 11일 선고 2018다30078 손해배상)에서도 피해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는 보험사가 가해자의 보험 접수 거부를 이유로 피해자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피해자 직접청구권 행사 시 준비 서류와 절차

피해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와 보험사의 지급 기한

피해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교통사고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예: 교통사고사실확인원),

② 손해배상청구서,

③ 손해액 증명 서류,

④ 보험사가 요청하는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가 제출되면 보험사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산정 후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규정을 따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항변권과 사고 인과관계의 입증

경미한 사고 시 가해자의 항변을 원용하는 보험사의 권리

피보험자가 경미한 사고로 교통사고와 상해 간 인과관계를 부인하며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보험사도 이를 원용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마디모 프로그램’이 이러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많이 활용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고 시 인체에 미치는 충격을 분석하여 교통사고와 상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으로, 경찰서에 신고된 사고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해자 가불금 청구와 보험사의 의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에 따른 가불금 제도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에 따라 치료비 전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외 손해배상금의 경우 손해액의 50%를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가불금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가불금 지급을 거부한 경우에는 벌칙(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이 부과됩니다. 다만, 가불금 지급 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지급된 가불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지급 거절 및 연기 사유 통지 의무

피해자 직접청구 시 보험사의 통지 의무와 절차

보험사는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접수된 이후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지급을 거부하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 거절 및 연기 사유를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 내용과 종료 시기도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피해자는 보상 청구 진행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불필요한 기다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가불금 청구의 중요성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가불금 청구 제도는 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적 장치로, 보험사가 가해자의 보험접수 거부를 이유로 보상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피해자는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잘 준비하고 보험사의 통지 의무를 통해 청구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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