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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술을 면세점에서 추가로 구매하고 기내 반입 및 위탁 수하물로 보낼 때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술의 도수, 용량, 구매 제한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수하물 규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관 신고와 관련된 절차도 신경 써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제선과 국내선을 포함한 다양한 상황에서 술 반입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세관 신고 및 면세점에서 술 구매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제공하겠습니다.
1. 면세점에서 술 1병 더 사도 되나요?
국제선 여행 시,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술을 추가로 구매하는 것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은 세금이 면제된 상태로 구입하는 제품입니다. 이에 대한 반입 규정은 술의 도수와 용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술의 반입 조건
- 도수 70도 미만: 70도 이하의 술은 위탁 수하물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 75cl 이하 용량: 술의 용량이 75cl 이하라면, 1병의 술을 기내 반입할 수 있습니다.
두 병을 구매하더라도, 2L 이하이며, 가격이 두 병 합쳐 400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면세점에서 술 1병 더 구매해도 규정에 맞으면 문제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2. 면세점에서 산 주류는 기내 반입할 가방이 따로 있어도 기내반입 가능?
기내반입이 가능한 주류에 대해서는 몇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한 주류가 기내반입 가능한지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내반입 규정
- 면세점에서 구매한 주류는 개별 포장된 상태에서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 술을 기내반입할 수 있는 가방에 넣어서 허용량을 지키고, 수화물 규정을 준수하면 기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기내반입을 위해서는 세관의 허용량 내에서 술을 포장하고, 구매 증명서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기내 반입 가능한 가방에 넣어도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3. 김포공항에서 김해공항으로 가는 경우 술 2병은 위탁 수하물로 보내면 되나요?
국내선으로 이동할 때, 술을 위탁 수하물로 보내는 규정은 국제선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김포공항에서 김해공항으로 가는 경우에도, 술 2병을 위탁 수하물로 보내는 것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선 술 반입 규정
- 위탁 수하물로 술 반입: 국내선에서는 도수와 용량에 관계없이 술을 위탁 수하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 수하물의 무게와 용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각 항공사의 규정에 맞춰 수하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 술 2병 위탁: 김포-김해 국내선 비행기에서는 2병의 술을 위탁 수하물로 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권이나 세관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세관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면세점에서 술을 구매하고,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세관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세 한도 내 반입
- 400달러 미만의 면세 술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세관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면세 한도 내에서 두 병을 구매했다면, 세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세관 신고 필요 시
- 만약 면세 한도를 초과하거나 기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관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술의 총액이 400달러를 넘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면세점에서 술 구매 후 기내반입 및 국내선 이동
이스타항공을 포함한 대부분의 항공사에서는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을 기내반입할 수 있으며, 국내선 비행기에서 위탁 수하물로 보내는 것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세관 신고는 면세 한도 내에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각 항공사의 규정에 맞게 수하물 무게와 용량을 확인하고, 여행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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