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에어서울의 규정에 따르면 편도 기준 환불 수수료가 8만 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왕복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엔 수수료가 편도 수수료의 두 배인 16만 원이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항공권의 실제 구매 가격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따라서, 문의주신 상황(12만 6천 원에 왕복권 구입)에서는 다음과 같은 계산이 가능합니다:왕복 환불 수수료: 8만 원 × 2 = 16만 원항공권 구매 비용: 12만 6천 원결과적으로, 수수료가 구매 비용보다 높아지므로 환불 시 환불 금액이 없거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항공권 요금 자체는 환불되지 않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반환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항공권 환불 시 세금 반환 가능성항공권 환불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