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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과실 비율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 보험회사의 지원을 받아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 분쟁의 처리 절차와 심의 과정을 이해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신속하게 사고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과실비율분쟁심의 절차, 심의 신청 조건, 심의 소요 기간, 그리고 분쟁 해결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란?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교통사고 과실 분쟁을 심의하기 위해 손해보험협회에 설치된 기구로, 보험업법 제125조에 의해 운영됩니다.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이 위원회는 보험회사 및 공제사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피보험자와 보험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구상금분쟁과 구상금 이외의 분쟁을 해결하는 두 가지 절차로 나뉘어져 있으며, 주로 보험회사가 신청인이 되어 심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구상금분쟁을 위한 과실비율분쟁심의 절차

구상금분쟁 절차는 주로 보험회사 간에 사고 후 수리비나 보상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손해액이 확정되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후, 보험회사는 상대방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합니다.

이 절차는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대표협의회 심의
  2. 소심의위원회 심의
  3. 재심의위원회 심의

각 단계에서 이의가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최종 결정이 확정되어 양 보험회사는 이에 구속됩니다. 단, 피보험자는 이 협정에 구속되지 않으며 개인적으로 소송을 통해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과실비율 분쟁 심의 신청을 위한 요건

과실비율분쟁심의를 신청하려면 우선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수리비가 확정되어 보험금이 지급된 상태여야만 심의 신청이 가능하며, 이 절차에서 발생하는 신청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도적으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 신청이 접수되면 약 3~4개월 내에 모든 심의 절차가 완료됩니다.


과실비율 분쟁 심의 진행상황 확인 방법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 진행 사항은 과실비율정보포털(https://accident.knia.or.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심의번호와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간단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심의 중인 사건의 진행 상황을 체크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상금분쟁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 절차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가입되지 않았거나 양 차량의 보험회사가 동일한 경우, 보험회사는 구상권을 가지지 못해 구상금분쟁심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 구상금 이외의 분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확인서’를 받아 심의를 신청합니다.

이러한 분쟁 심의는 심의위원회 소속 변호사가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구속력이 없으므로 심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분쟁 해결에 필요한 서류 및 유의 사항

심의 절차에서는 사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필요하며, 사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경찰서 재조사나 추가 증거 자료 제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가 보류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심의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교통사고 과실 분쟁은 보험회사의 지원과 과실비율분쟁심의 절차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수리 후 보험 처리 과정에서 자신의 보험 약관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과실비율분쟁심의를 통해 공정한 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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